[개인민원]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제조 후 판매 시 판매업 실적보고 제출 의무 여부 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실적보고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Aug 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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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십니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작성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당 사업장은 제조업 허가 사업장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만 취득하면 되어 판매업 허가는 면제되었습니다.
실적 보고 시,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 실적보고를 모두 해야할지? 아니면 판매업은 면제되었으므로 제조 실적보고만 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검토 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처리결과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동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전년도의 유해화학물질등의 취급실적을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귀사가 영업허가 또는 특례규정에 따라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시면 되고, 직접 제조하지 않은 물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에 대한 영업허가·신고를 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적보고서는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통지일
2026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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