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고찰]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2)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inblog.ai%2Fapi%2Fog%3Ftitle%3D%255B%25ED%2599%2594%25EA%25B4%2580%25EB%25B2%2595%2520%25EA%25B3%25A0%25EC%25B0%25B0%255D%2520%25ED%2599%2594%25ED%2595%2599%25EB%25AC%25BC%25EC%25A7%2588%25EA%25B4%2580%25EB%25A6%25AC%25EB%25B2%2595%2520%25EC%25A0%2581%25EC%259A%25A9%2520%25EB%258C%2580%25EC%2583%2581%282%29%2520-%2520%25EC%2595%2588%25EC%25A0%2584%25ED%2599%2595%25EC%259D%25B8%25EB%258C%2580%25EC%2583%2581%2520%25EC%2583%259D%25ED%2599%259C%25ED%2599%2594%25ED%2595%2599%25EC%25A0%259C%25ED%2592%2588%2520%25EB%25B0%258F%2520%25EC%2582%25B4%25EC%2583%259D%25EB%25AC%25BC%25EC%25A0%259C%26logoUrl%3Dhttps%253A%252F%252Finblog.ai%252Finblog_logo.png%26blogTitle%3D%25EC%2595%2584%25EA%25B8%25B0%25EC%259B%2590%25EC%2588%25AD%25EC%259D%25B4%2520%25ED%2599%2594%25EA%25B4%2580%25EB%25B2%2595&w=3840&q=75)
이 글에서 “제품법”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법령 기준일: 2026년 8월 14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나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품법에 따라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관법상 의무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화관법 적용 내용 |
화학물질 확인 및 수입신고 |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화관법상 기본 취급기준과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적용 |
개인보호장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은 화관법상 착용의무 면제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 해당 완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5 적용 제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최대보유량, 취급형태 및 작성면제 시설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
취급시설 검사 | 취급시설 종류, 최대보유량 및 검사 면제요건에 따라 판단 |
영업허가·영업신고 | 소비자 사용·판매 여부와 최대보유량에 따라 판단 |
1. 용어의 정의
1.1.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정제·접착제·도료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용도, 사용 장소, 사용 대상 및 제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제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품법에서 정한 품목과 용도에 해당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완료한 완제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용 원료가 최종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원료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1.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분류 | 품목 |
제1부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
제2부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제3부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
제4부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
제5부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
제6부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제9부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제11부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제12부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제13부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제14부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제품별 신고·승인 여부는 초록누리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살생물제의 종류
2.1.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2.2.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된 제품
- 살생물물질과 다른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등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2.3.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화관법상 특례는 모든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3. 화관법상 의무별 적용 여부
3.1. 화학물질 확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행위 | 적용 여부 |
국내에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제조 | 대상 |
해외에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직접 수입 | 대상 |
국내 공급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 | 구매자는 제조자·수입자가 아니므로 비대상 |
제품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았더라도 화관법 제9조의 화학물질 확인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2.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본 취급기준은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호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제품법에서 정한 제품별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 적용 여부 |
화관법 제13조제1호~제5호의 기본 취급기준 | 적용 |
제품법에 따른 제품별 주의사항 | 적용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취급기준 | 적용 제외 |
따라서 다음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 취급시설의 성능 유지·관리
-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방재장비·약품 확보
-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의 혼합 보관·저장 금지
-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성능 유지·관리
- 상·하차 및 이송 작업 시 법령에서 정한 관리인력 참여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자격기준 준수
- 제품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준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는 제품법상 주의사항이 적용되므로,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에 적용되는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취급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개인보호장구 착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 주의사항
- 제품법에 따른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호구 착용의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른 취급자 보호조치
- 사업장 자체 작업절차 및 안전관리규정
따라서 화관법상 개인보호장구 착용의무는 면제되지만, 다른 관계 법령이나 제품의 주의사항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3.4.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고, 제품에 인체등유해성물질이 지정함량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또는 승인은 화관법상 수입신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CAS No.
-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 여부
- 유해화학물질별 지정함량
- 제품 내 함유량
- 연간 수입예정량
- 수입 목적과 용도
- 법정 수입신고 제외 사유
여기서 수입자는 국내 중간 공급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제조자 또는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국내로 반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3.5.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 적용 여부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 적용 제외 |
취급시설별 세부 설치·관리기준 | 적용 제외 |
화관법 제13조의 기본 취급기준 | 적용 |
제품법에 따른 제품별 주의사항 | 적용 |
다만,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적용 제외와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면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3.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의무가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한 후 해당 물질의 하위규정수량 및 상위규정수량과 비교해야 합니다.
최대보유량 | 일반적인 작성수준 |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각각 하위규정수량 미만 | 작성면제 |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 | 2군 해당 가능 |
상위규정수량 이상 | 1군 해당 가능 |
따라서 제조공장, 산업용 사용시설, 물류창고 및 소비자 판매시설은 각각의 취급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7. 취급시설 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을 취급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별표 5의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급시설 검사 대상 여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해당 시설이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해당하는지
- 사업장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각각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인지
- 법 제24조제4항의 검사 면제시설에 해당하는지
- 설치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중 어떤 검사가 적용되는지
사업장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각각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이면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판단 기준 |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적용 제외 |
설치검사·정기검사 | 법 제24조의 검사 면제요건에 따라 판단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시설 변경 등 법정 사유에 따라 판단 |
3.8.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영업신고가 면제됩니다.
-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법령상 소비자
- 해당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운반하는 자
-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보관·저장하는 자
다음 행위는 위 면제규정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행위
- 유해화학물질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 산업 생산활동을 위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 소비자 판매 목적이 아닌 산업용 제품을 공급·운반·보관하는 행위
- 제품법에 따른 확인·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취급하는 행위
제품별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최대보유량을 기준으로 영업허가·영업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취급수준 | 영업 규제 |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각각 LLT 미만 | 영업허가·영업신고 비대상 |
LLT 이상 LT 미만 | 영업신고 대상 |
LT 이상 | 영업허가 대상 |
소비자 사용·판매 등 고시상 면제 | 취급수량과 별도로 영업허가 등 면제 가능 |
3.9. 화관법 적용 종합표
화관법상 의무 | 적용 여부 |
제9조 화학물질 확인 | 제조·직접 수입 시 원칙적으로 적용 |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제1호~제5호의 기본 취급기준과 제품법상 주의사항 적용 |
시행규칙 별표 1 취급기준 | 적용 제외 |
제14조 개인보호장구 착용 | 화관법상 착용의무 면제 |
제20조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 직접 수입하고 지정함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상 |
시행규칙 별표 5 취급시설 기준 | 해당 완제품 취급 시 적용 제외 |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최대보유량·취급형태·작성면제 시설에 따라 판단 |
제24조 취급시설 검사 | 취급시설 종류·최대보유량·검사 면제요건에 따라 판단 |
제28조 영업허가·영업신고 | 소비자 사용·판매 여부와 최대보유량에 따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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