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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FAQ] 배관 내압시험 불가 시 비파괴검사 대체 가능 여부

화학물질 취급 배관 내압시험을 비파괴검사로 대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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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원숭이
Aug 07, 2026
[화관법FAQ] 배관 내압시험 불가 시 비파괴검사 대체 가능 여부
화관법 FAQ는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에 관해 간단히 답변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에 대해 빠르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Q. 내압시험 불가 시 RT·UT·PT로 대체 가능한가, 불가 기준은 무엇인가?
A. 현장 여건상 내압시험이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전체 배관의 내압시험을 비파괴검사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함.
고시(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르면,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파괴시험 대체 조건은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 용접부의 100%가 비파괴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됨.
또한, 대체 가능한 비파괴시험의 종류는 방사선투과(RT) 및 초음파 탐상(UT)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침투탐상시험(PT)은 내압시험 대체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따라서 신규설치나 보수 시의 부득이한 용접 용도 외에 일반적인 배관 내압시험 자체를 비파괴검사(특히 PT)로 전면 대체하는 것은 불가함.
 
참고자료.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함. 다만, 내압시험 대상인 배관의 일부분을 신규설치ㆍ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용접 시 해당 배관 용접부의 100%가 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 초음파 탐상)에 합격한 경우에는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봄. - 최고사용압력 1 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도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 - 기존시설로서 주기적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경우에도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함. - 기존시설로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봄. 기존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도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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