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FAQ] 위험물 인허가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정전기 제거설비 면제를 판단하는지?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이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취급도 해당하는가?
Aug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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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정전기 제거설비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위험물 인허가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A. 정전기 제거설비의 면제 여부는 위험물 인허가 대상 여부가 아니라, 취급물질 자체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정수량 미만 취급 등으로 위험물 인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전기 제거설비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23년 국민신문고 해설서」,
[1-5-8] 정전기 제거, 해설서 제2판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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