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2025년 8월 7일부터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규정 총정리
Sep 18, 2025
![[화관법 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inblog.ai%2Fapi%2Fog%3Ftitle%3D%255B%25ED%2599%2594%25EA%25B4%2580%25EB%25B2%2595%2520%25EA%25B0%259C%25EC%25A0%2595%255D%2520%25EC%259C%25A0%25ED%2595%25B4%25ED%2599%2594%25ED%2595%2599%25EB%25AC%25BC%25EC%25A7%2588%2520%25EC%2598%2581%25EC%2597%2585%25EC%259E%2590%25EC%259D%2598%2520%25EB%25B3%2580%25EA%25B2%25BD%2520%25ED%2597%2588%25EA%25B0%2580%2520%25EB%25B0%258F%2520%25EB%25B3%2580%25EA%25B2%25BD%25EC%258B%25A0%25EA%25B3%25A0%2520%25EC%2582%25AC%25ED%2595%25AD%26logoUrl%3Dhttps%253A%252F%252Finblog.ai%252Finblog_logo.png%26blogTitle%3D%25EC%2595%2584%25EA%25B8%25B0%25EC%259B%2590%25EC%2588%25AD%25EC%259D%25B4%2520%25ED%2599%2594%25EA%25B4%2580%25EB%25B2%2595&w=2048&q=75)
화학물질관리법이 2025년 8월 7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변경된 영업 변경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업자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요약
구분 | 조건 | 영업 허가자 | 영업 신고자 |
취급물질의 품목추가 또는 양 증가 | 취급량이 LT 이상인 경우 | 변경허가 | 영업신고 → 영업허가 상향 필요 |
(상동) | 취급량이 LT미만 LLT 이상인 경우 | 변경신고 | 변경신고 |
(상동) | 취급량이 LLT 미만인 경우 | 기재사항 변경 | 기재사항 변경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총괄영향범위 확대(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 변경허가 | - |
(상동) | 총괄영향범위 미확대(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 | 변경신고 | - |
(상동) | 총괄영향범위 미확대(사고시나리오 규정량 미만) | 기재사항 변경 | -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 | 신고 또는 허가 후 누적 증가량이 1.5배 이상 증가 | 변경허가 | 변경신고 |
영업구분 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증가된 경우 | 신고 또는 허가 후 누적 증가량이 1.5배 이상 증가 | 변경허가 | 변경신고 |
시범생산(생산기간 60일 이내)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변경신고 | -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 변경허가 | 변경신고(변경하기 전) |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60일 이내) |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60일 이내) |
기술인력 변경 | - | 변경신고 (60일 이내) | - |
운반차량 종류, 대수, 용량 증가 | - | 변경신고 | - |
운반차량 단순 삭제 | - | 기재사항 변경 | ㅤ |
상세 조문 확인하기
1.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대상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 영업 변경허가는 영업허가자에만 해당함
목 | 내용 | 비고 |
가 | 영업구분 별
1)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2)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나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LT 이상인 경우 | *제외 대상
1) 운반업
2) 시장출시와 직접 관계없는 시범생산으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60일 이내로 한정) |
라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사무실 소재지는 제외 |
2.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대상
가. 영업 허가자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목 | 내용 | 비고 |
가 |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ㅤ |
나 |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 변경 후의 취급량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다 |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 1)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2) 변경 후의 취급량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라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 | 단,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됨 |
마 | 기술인력 변경 | ㅤ |
바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 운반업 제외 |
나. 영업신고자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목 | 내용 | 비고 |
가 |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 ㅤ |
나 |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용량이 증가된 경우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다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라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 ㅤ |
3.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신고 시기
가. 영업 변경허가
-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예1) 변경허가 대상 신규 물질 취급 시→ 변경허가 수리 후 물질 입고 가능
예2) 변경허가 대상 취급시설 증설, 변경 시→ 변경허가 수리 후 시설 가동 가능
(단, 변경허가 대상 물질 외 물, 비유해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테스트는 가능)
나. 영업 변경신고
- 대표자 변경, 기술인력 변경: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표자 변경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 or 등기부등본 등기일을 변경된 날로 봄)
- 그외: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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