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2025년 8월 7일부터 변경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규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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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8, 2025
[화관법 개정]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화학물질관리법이 2025년 8월 7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변경된 영업 변경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업자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요약

구분
조건
영업 허가자
영업 신고자
취급물질의 품목추가 또는 양 증가
취급량이 LT 이상인 경우
변경허가
영업신고 → 영업허가 상향 필요
(상동)
취급량이 LT미만 LLT 이상인 경우
변경신고
변경신고
(상동)
취급량이 LLT 미만인 경우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영향범위 확대(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변경허가
-
(상동)
총괄영향범위 미확대(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
변경신고
-
(상동)
총괄영향범위 미확대(사고시나리오 규정량 미만)
기재사항 변경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
신고 또는 허가 후 누적 증가량이 1.5배 이상 증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영업구분 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이 증가된 경우
신고 또는 허가 후 누적 증가량이 1.5배 이상 증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범생산(생산기간 60일 이내)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
변경신고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변경허가
변경신고(변경하기 전)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60일 이내)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60일 이내)
기술인력 변경
-
변경신고 (60일 이내)
-
운반차량 종류, 대수, 용량 증가
-
변경신고
-
운반차량 단순 삭제
-
기재사항 변경

상세 조문 확인하기

1.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대상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 영업 변경허가는 영업허가자에만 해당함
내용
비고
영업구분 별 1)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2)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LT 이상인 경우
*제외 대상 1) 운반업 2) 시장출시와 직접 관계없는 시범생산으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60일 이내로 한정)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실 소재지는 제외
 

2.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대상

가. 영업 허가자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내용
비고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취급량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2) 변경 후의 취급량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
단,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됨
기술인력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운반업 제외
나. 영업신고자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내용
비고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용량이 증가된 경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3.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신고 시기

가. 영업 변경허가
  •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예1) 변경허가 대상 신규 물질 취급 시→ 변경허가 수리 후 물질 입고 가능
예2) 변경허가 대상 취급시설 증설, 변경 시→ 변경허가 수리 후 시설 가동 가능
(단, 변경허가 대상 물질 외 물, 비유해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테스트는 가능)
 
나. 영업 변경신고
  • 대표자 변경, 기술인력 변경: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표자 변경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변경 or 등기부등본 등기일을 변경된 날로 봄)
  • 그외: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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