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리 및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운반용기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이동하기 위하여 수납하여 유지할 수 있는 용기(용기의 개구부를 폐쇄하기 위한 도구를 포함한다)
2.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대상은?
(2025년 8월 7일 이후 시행)
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기구‧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로서 아래의 용기 중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운반용기
- 금속제 용기
-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2.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운반용기 (신설)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금속제 용기로서, 타법에 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격으로 주문제작에 의해 소량 생산 또는 단일 생산되어 다른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성능 또는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운반용기
3.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의 운반용기 (신설)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450리터를 초과하는 용적을 가진 본체, 부속설비 및 구조설비 등으로 구성된 운반용기를 말한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해사기구 (IMO)에 따른 1, 2형식에 한한다.

※ 참고. ISO Tank Container에서 말하는 “1 형식·2 형식”이란?
- ISO Tank 관련 국제 규격
- ISO(국제표준화기구)
- ISO 1496‑3 등을 통해 ‘탱크 컨테이너의 치수·하중·시험조건’ 같은 기계적·구조적 요구사항을 결정
- IMO(국제해사기구) / IMDG Code
- 위 ISO 골격을 만족하는 “휴대용 탱크(Portable Tank)”를 화물 위험도·설계압력에 따라 Type 1, 2, 5, 7… 로 분류
즉, “ISO/IMO 1 형식·2 형식”이라는 표현은 ISO 규격 프레임을 가진 컨테이너가 IMO가 정한 Type 1 또는 Type 2 사양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뜻
- IMO Tank Type
- IMO에 따른 ISO 탱크 형식은 1,2,4,5,6,7,8 형식이 있음
- 1형식과 2형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법령에 의해 관리를 받아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1,2형식만 관리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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