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물질
현재 지정된 제한물질은 총 13종이 있습니다
연번
고유번호
명칭
제한내용
유해화학물질 여부
1
06-5-01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O
2
06-05-0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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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6-5-3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O
4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단, 군함․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도료용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용다.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라. 냉각수살균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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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6-5-5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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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68412-53-3,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가. 페인트, 잉크, 가정용 세척제의 용도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가죽 가공 용도(단, 하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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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가. 금속장신구 용도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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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6-5-9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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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가.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나. 페인트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2)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3) 강판·코일의 표면처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장과 건조가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건조 후 크로뮴(3+)화합물로 전량 전환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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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6-5-1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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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6-5-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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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6-5-13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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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6-5-14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그라우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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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물질의 제조, 사용 등 신고란?
제한물질의 용도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신설된 항목으로,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하는 제도
제한물질 취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고, 신고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3. 경과 조치
제3조(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제한물질을 제한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ㆍ보관 및 저장하여 온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제한물질 제조,수입 등 신고 면제대상
1.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2.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3.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
나.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법 제29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만 해당한다)
5. 기존 제한물질 취급자 조치사항
Case 1.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사업장
크로뮴(6+)화합물 (18540-29-9) 취급자 → 2026.08.06내에 신고서 제출 필요
그 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제한물질 취급자 → 제한물질 취급 신고 면제(영업허가로 갈음)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한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므로, 크로뮴(6+)화합물이 현재 허가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별도 제한물질 취급 신고 필요
유해화학물질 범주 변경 내용
Case2.1. (개정 전)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 → (개정 후)영업 신고 대상 해당 사업장